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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상속유류분 묶음마다 먼저 할 일
상속유류분 질문을 나눈 뒤 묶음마다 할 일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명단 확정과 분할 협의, 생전 증여는 1년 기준과 반환 순서, 유언은 검인 청구와 개봉 참여를 봅니다.
세 묶음으로 갈라 적은 표가 생겼다면, 다음 일은 묶음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같은 집안의 재산이라도 ① 남은 재산은 나누는 절차로, ② 생전에 넘어간 재산과 ③ 사망 때 넘기기로 정한 재산은 몫이 모자라는지 따지는 절차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아래 단계는 묶음 하나씩 따로 읽도록 짰습니다.
① 남은 재산 — 사람을 굳히고, 받을지 정하고, 나누기
- 상속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자녀가 첫 순위이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다음 순위이며,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로 명단을 맞춰 봅니다.
- 상속을 받을지 정합니다. 상속인마다 자기 몫을 그대로 받을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질지, 아예 받지 않을지를 정하는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석 달이며, 고르기 전에 재산 조사를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 협의로 나눕니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해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돌봄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이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② 생전에 넘어간 재산 — 받은 사람부터 가르기
| 순서 | 물음 | 답에 따라 |
|---|---|---|
| 1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 그렇다면 특별수익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한다는 조문을 줄 옆에 표시(민법 제1118조·제1008조) |
| 2 | 넘어간 날이 사망 전 1년 안인가 | 1년 안이면 계산에 넣고, 그보다 앞이면 3번으로(민법 제1114조) |
| 3 | 1년보다 앞이라도 주고받은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았나 | 그렇다면 계산에 넣음(같은 조) |
| 4 | 같은 사람이 유언으로도 받았나 |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뒤에야 증여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1116조) |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돌려주게 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그래서 ② 묶음은 사람별로 줄을 세워 두어야 나중에 몫을 나누기 쉽습니다.
③ 사망 때 넘기기로 정한 재산 — 문서부터 손에 쥐기
- 문서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꼴은 직접 손으로 쓴 증서, 녹음, 공증인 앞에서 만든 공정증서, 봉해서 증인에게 보인 비밀증서, 급할 때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 검인을 청구합니다. 고인이 남긴 증서나 녹음을 갖고 있거나 찾아낸 가족은 미루지 말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이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 봉인된 증서는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봉할 때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92조).
- 받을 사람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한 사람이 숨진 뒤 언제든 받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묶음별로 먼저 떼어 볼 서류
| 묶음 | 서류 | 이 서류로 확인하는 것 |
|---|---|---|
| ①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잔액이 나온 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명단, 사망일에 남은 재산 |
| ② | 고인 계좌의 과거 거래내역, 명의가 바뀐 날이 나온 등기부 | 넘어간 날짜, 받은 사람, 가액 |
| ③ | 유언 증서 원본이나 녹음, 검인 조서, 사인증여 계약서 | 방식, 받을 사람, 작성일 |
자주 묻는 질문
① 묶음의 분할 협의를 먼저 끝내면 ②·③ 묶음 문제는 사라지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을 나누는 협의와 생전 증여·유증으로 몫이 모자라는지의 문제는 별개여서, 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검인 규정은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할 뿐, 검인을 거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로 따로 봅니다(민법 제1060조, 검인과 효력의 구별).
법령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60조, 제1065조, 제1074조 제1항,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제1114조, 제1115조 제2항, 제1116조, 제111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