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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표를 다시 열어야 하는 사정

상속유류분 표에서 재산이 다른 묶음으로 옮겨 가는 사정을 모았습니다. 유언 철회와 저촉, 상속 포기와 상속권 상실, 2026년 개정 특별수익 단서와 가액 반환 적용일을 점검표로 확인합니다.

처음 갈라 적은 세 묶음은 고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포기하거나, 생전에 준 재산의 성격이 다르게 밝혀지면 재산이 다른 묶음으로 옮겨 가거나 같은 묶음 안에서 표시가 바뀝니다. 아래 점검표는 표를 다시 열어야 하는 사정을 모은 것입니다.

재산이 다른 묶음으로 옮겨 가는 사정

생긴 일옮겨 가는 방향근거가 되는 규정
유언한 사람이 생전에 유언을 거두었다③ → ①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민법 제1108조 제1항)
뒤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과 부딪친다③ 안에서 앞 줄 지우기부딪친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봄(민법 제1109조)
유언으로 주기로 한 재산을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③ → ② 또는 표 밖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부딪치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봄(같은 조)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③ → ①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음(민법 제1060조)
생전에 쓴 증여 계약이 「사망하면 준다」는 내용이었다② → ③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

사람이 바뀌어 다시 셈해야 하는 사정

  1. 상속인 가운데 누가 포기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고,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2조⁠·제1043조). ① 묶음의 몫 계산을 새로 합니다.
  2. 상속권 상실이 청구되었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6항). 명단과 세 묶음 모두를 다시 봅니다.
  3.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숨진 자녀가 있었다.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자리를 잇습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명단에 줄을 더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표시를 바꾸는 사정

② 묶음의 보상 주장

2026년 3월 개정으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받은 재산이 상당 기간 곁에서 함께 살며 돌본 특별한 부양이나, 고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린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건너간 것이라면, 그 기여만큼은 앞당겨 받은 상속분에서 빼고 보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해당하는 줄에는 「보상 주장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돌봄 기간을 보여 줄 기록을 붙여 둡니다.

반환 방식이 갈리는 사망일

모자란 몫만큼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바뀐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개정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같은 부칙 제1조), 표 맨 위에 사망일을 적고 그 날짜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표시해 둡니다.

점검표 — 표를 다시 열 때

  • 사망일과 개정법 시행일의 앞뒤를 표 맨 위에 적었다
  • 유언 문서마다 작성일을 적고, 서로 부딪치는 내용이 있는지 보았다
  • 유언 뒤에 고인이 그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기부로 확인했다
  • 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 ② 묶음의 각 줄에 보상 주장 여부를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묶음을 옮길 때 원래 줄은 지우나요?지우지 말고 줄을 그은 채 남겨 두고, 옮긴 날과 이유를 옆에 적습니다.

왜 묶음이 바뀌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② 묶음의 증여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포기 신고 전이라면 이 점까지 따져 본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포기와 유류분의 관계).

법령 근거 민법 제562조,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008조, 제1042조, 제1043조, 제1060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제1115조 제1항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